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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에 대해서

간이사업자 폐업을 완료했고 실적이없어 따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않았는데,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해야한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에는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가 있으며, 정기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해도 무실적이면 어차피 가산세는 없으니,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 폐업시까지 매출 공급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신고서에 내용을 표시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