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 폐업시까지 매출 공급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신고서에 내용을 표시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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