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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에 대해서

간이사업자 폐업을 완료했고 실적이없어 따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않았는데,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해야한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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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03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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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에는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가 있으며, 정기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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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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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해도 무실적이면 어차피 가산세는 없으니,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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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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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 폐업시까지 매출 공급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신고서에 내용을 표시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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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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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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