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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노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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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불참시 연차처리 대응 방법

휴일에 회사 행사로 등산을 간다고 하였는데 불참하였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부분인가요?

여태 회사 행사시 근무일수로 포함되진 않았는데

불참하였더니 연차에서 1일 소모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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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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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차감한다면 근기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 휴일에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에 회사 행사인 등산에 불참한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1일 소모하라고 하여 직원들에게 행사 참석을 강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회사 행사로 등산을 간다고 하였는데 불참하였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부분인가요?

    여태 회사 행사시 근무일수로 포함되진 않았는데

    불참하였더니 연차에서 1일 소모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 않습니다. 휴일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를 소모시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회사 행사로 등산을 간다고 하였는데 불참하였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부분인가요?

    휴일이란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신청 또는 법에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시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처리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2. 아울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유무급휴일은 근로제공일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연차가 소모되었다면 추후 퇴사시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휴일은 연차휴가로 쉴 수 있는 날이 아니고 당연히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업무를 하지 않고 행사를 한 것이라면 무단 결근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행사를 하였다면 연차에서 소모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행사 불참시 연차를 차감한다면 그에 대한 연차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이 아닌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