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알바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저번주에 알바 일을 관두고 월급날인 오늘을 기다렸는데 입금이 하도 안되길래 물어보니 자기들이 서류를 올릴 때 실수해서 다음달에 주겠다는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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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근로기준법은 퇴사 시에 14일 이내로 임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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