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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칼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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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퇴직 시 초과 연차 정산 및 급여 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21년 7월 입사

23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실제로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그룹웨어에 1.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었고, 연차에 관련된 결재도 그룹웨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5개

22년 13개

23년 15개 발생 되었고,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정산 관련하여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23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보다 초과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를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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