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산하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되나요?
그룹 산하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중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당시 회사는 기존에 몸담았던 회사를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케 한 후
다른 계열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기간을 새로 입사한 계열사에서의 재직 기간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최초 원기업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적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회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적 하시면서 사직처리 후 퇴직금을 수령받으시고
재입사 형식으로 입사하셨다면
이미 이전 계열사에서의 퇴직금은 처리된 부분이기에
전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은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종전의 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전적을 하면서 행한 사직처리 및 재입사 절차가 퇴직금 지급 액수 감축을 위한 형식상의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백히 형식에 불과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퇴사일에 따른 적법한 계산 방식에 의한 퇴직금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그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은 사용자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민법 제657조)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그룹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기업내에서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구성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적이 유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유효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적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적이 유효하거나 유효하더라도 종전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 등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종전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전적되어 형식적으로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귀하의 전적이 유효하지 않으며, 퇴직금 정산은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종전기업의 재직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로 전적하는 경우 원칙상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전적시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금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전적한 회사의 근속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29970, 선고일자 : 1996-12-23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 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후 기업으로 승계되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하나의 그룹이기는 하지만 각 회사마다 사용자가 다르므로 사실상 A 회사에서 B 회사로 새로이 입사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고 근로조건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전적이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회사는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전혀 개별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계열사간 전적에 대하여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보전하여 전적한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시 인정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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