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룹 산하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되나요?
그룹 산하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중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당시 회사는 기존에 몸담았던 회사를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케 한 후
다른 계열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기간을 새로 입사한 계열사에서의 재직 기간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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