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살고있는 집에서 다른 전세로 계약시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세 살고있고 집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주중인 곳에서 세입자가 계약금 10% 걸고
이사올 줄 알아서 저도 이사갈 집으로 계약금 10% 걸었을 경우, 만약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이사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게되면 저도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10%를 날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계약을 파기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과 같은 기존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에게 계약한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지해두어야 손해배상청구가 더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