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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벌11

끈질긴말벌11

25.02.17

전세 살고있는 집에서 다른 전세로 계약시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세 살고있고 집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주중인 곳에서 세입자가 계약금 10% 걸고

이사올 줄 알아서 저도 이사갈 집으로 계약금 10% 걸었을 경우, 만약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이사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게되면 저도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10%를 날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계약을 파기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과 같은 기존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에게 계약한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지해두어야 손해배상청구가 더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