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등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한 경우 이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할 경우 22%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종합과세할 경우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6.6%, 16.5%, 26.4,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16.5% 이하일 경우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