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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박쥐60
멋쩍은박쥐6020.08.06

제세공과금 경품,상금(현금)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품 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식인 받도 된다는 사람 있고 안된는 사람 있고 헤갈립니다. 경품(상품) 상금(돈) 당첨되서 제세공과금 둘다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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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에 당첨되어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한 년도에 소득이 없었다며

    다음 해 5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는 임의 사항이니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하지 않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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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 하게 됩니다.

    이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소득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100%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타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금액이 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계산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야 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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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등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한 경우 이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할 경우 22%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종합과세할 경우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6.6%, 16.5%, 26.4,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16.5% 이하일 경우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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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22%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은 안되겠죠.

    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 경품당첨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종합소득신고하여 최종 납부할세액이 한해동안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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