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시 원천징수한 제세공과금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기본세율) 중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기본세율이 더 낮을 경우 종합과세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세공과금으로 10만원을 원천징수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2만원의 세액으로 산출된다면 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후에는 기한후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5년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경품 지급처)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서류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