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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06

경품당첨으로 낸 제세공과금 환급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2021년 3월 4월에 경품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으로

3월에 100.000원 4월에 22.000원 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환급 받을수있나요

증빙자료가 필요한건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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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시 원천징수한 제세공과금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기본세율) 중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기본세율이 더 낮을 경우 종합과세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세공과금으로 10만원을 원천징수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2만원의 세액으로 산출된다면 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후에는 기한후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5년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경품 지급처)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서류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증빙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년 4월쯤부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품 기타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여부는 최종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을 통해 기타소득을 불러오신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외의 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시 수령한 상품을 위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합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2%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세율차이로 인한 금액만큼 환급받을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조회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