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으로 낸 제세공과금 환급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2021년 3월 4월에 경품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으로
3월에 100.000원 4월에 22.000원 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환급 받을수있나요
증빙자료가 필요한건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당첨시 원천징수한 제세공과금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기본세율) 중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기본세율이 더 낮을 경우 종합과세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세공과금으로 10만원을 원천징수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2만원의 세액으로 산출된다면 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후에는 기한후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5년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경품 지급처)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서류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증빙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년 4월쯤부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품 기타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여부는 최종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을 통해 기타소득을 불러오신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외의 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당첨시 수령한 상품을 위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합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2%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세율차이로 인한 금액만큼 환급받을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조회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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