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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하늘소62
우아한하늘소6221.04.01
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09:00~18:00 / 점심시간 1시간 / 총 8시간 근무

하는 사업장입니다

만약 저녁시간 빼고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또,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19:00~22:00까지 총 3시간은 1.5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 19:00~23:30까지

근무했을 경우

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

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

총 90,000원 지급이 맞는지요?

아니면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 뭐 그런것도 있던데

정확한 계산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이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대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19:00~22:00까지 총 3시간은 1.5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19:00~23:30 이라면 위 계산법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부여해야할것이나,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점심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야간근로(22시~06시)가 겹치면 0.5배 추가합니다.

    예를들면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 19:00~23:30까지

    근무했을 경우 :

    (4.5시간*12000원*1.5배) + (1.5시간*12000원*0.5배)를 지급합니다.

    9만원입니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법이 정확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사례의 경우를 계산하면

    4.5+4.5×0.5+1.5×0.5=7.5

    임금=시급×시간=12,000×7.5=90,0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게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 1답변

    1일 8시간 근로 후,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22시~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질문 2 답변

    질의하신 것처럼,

    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

    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

    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맞으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 맞습니다.

    2) 19:00~22:00까지 총 3시간은 1.5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