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09:00~18:00 / 점심시간 1시간 / 총 8시간 근무
하는 사업장입니다
만약 저녁시간 빼고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또,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19:00~22:00까지 총 3시간은 1.5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 19:00~23:30까지
근무했을 경우
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
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
총 90,000원 지급이 맞는지요?
아니면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 뭐 그런것도 있던데
정확한 계산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