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09:00~18:00 / 점심시간 1시간 / 총 8시간 근무
하는 사업장입니다
만약 저녁시간 빼고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또,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19:00~22:00까지 총 3시간은 1.5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 19:00~23:30까지
근무했을 경우
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
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
총 90,000원 지급이 맞는지요?
아니면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 뭐 그런것도 있던데
정확한 계산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대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19:00~22:00까지 총 3시간은 1.5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19:00~23:30 이라면 위 계산법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부여해야할것이나,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점심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야간근로(22시~06시)가 겹치면 0.5배 추가합니다.
예를들면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 19:00~23:30까지
근무했을 경우 :
(4.5시간*12000원*1.5배) + (1.5시간*12000원*0.5배)를 지급합니다.
9만원입니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계산 방법이 정확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사례의 경우를 계산하면
4.5+4.5×0.5+1.5×0.5=7.5
임금=시급×시간=12,000×7.5=90,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게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 1답변
1일 8시간 근로 후,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22시~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질문 2 답변
질의하신 것처럼,
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
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
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맞으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 맞습니다.
2) 19:00~22:00까지 총 3시간은 1.5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