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다면 회사내 체류시간은 총 15시간이며, 이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면 실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
이 때 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50% 야간근로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임금이 적용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