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 中 휴게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09:00 ~ 18:00 소정근로 8시간 근무 후 (휴게 12:00 ~ 13:00)
22:00 ~ 06:00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휴게시간이 : 24:00 ~ 01:00 라면
OT 수당 계산은
연장근로 : 7시간 x 1.5배
야간가산 : 8시간 x 0.5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가산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인지, 휴게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모두 인정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 7시간 x 1.5배 + 야간근로 7시간 x 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가산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인지, 휴게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모두 인정인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도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7시간의 근무에 대해 연장, 야간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