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3
퇴사예정일 : 2023/05/18
기존에 회사에서 연차 부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공유받았습니다.
입사일자로 계산하면 : 11일 + 15일 + 15일 = 41일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 4일 + 6.2일 + 7일 + 15일 +15일 = 47.2일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개수의 계산은 회계연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연차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니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왔고 이 기준이 유리하다면 퇴사시에 별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산정방법 즉,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인지는 사측에서 결정하며
단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뿐입니다.
근로자의 기호에 따라서 회계연도 산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문구 있으면 회사에서 재정산하여 급여 공제 등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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