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수당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3
퇴사예정일 : 2023/05/18
기존에 회사에서 연차 부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공유받았습니다.
입사일자로 계산하면 : 11일 + 15일 + 15일 = 41일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 4일 + 6.2일 + 7일 + 15일 +15일 = 47.2일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