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요구를 합니다
먼저 보증금 500만원의 집을 살고있고 월세 38입니다 관리비는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구요 일단 벽지랑 장판을 갈아달라는데 벽지는 제가 훼손한건없고 그냥 생활하자 기스 정도뿐이구요 장판은 자국이 남는 장판이라 어쩔수없아 가구자국이 남았어요 근데 이건 그럼 제가 가구를 안놓을수도 없잖아요 원상복구로 수리비 60-80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증금 500도 묶여있구요 돈은 급하지않으니 방법 없을까요 무엇보다 집주인이 너무 괘씸합니다 관리비를 안받으니 이건 제가 해야한다며 주장을 하구요 퇴실할때 제 물건 하나를 놔두고 나오면 그 집에 제 물건을 못치운다고 하더라구요 제 물건을 치우면 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만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돌려받을 때까지, 방에다가 짐을 두어서 점유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벽지 등은 소모성으로 통상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재판 판례입장도 그렇습니다.
장판은 그 상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고 지나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보증금을 공제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다소 화가나시는 점 이해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래주장과 같이 행동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이 퇴거시 있는 부분이며, 이에대한 세부조항등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협의하에 마무리하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말씀상으로 벽지나 장판의 훼손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임대인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구요, 아무리 법률에 의해 틀이 정해져 있더라도 사인간의 문제시 좋은 쪽으로 협의하는것이 더 큰 법적분쟁을 막는 방법 일수 있으니,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셔 처리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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