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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달팽이191
훤칠한달팽이19122.03.04

월세 하자에 대한 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몇일전에 월세를 계약했는데 자잘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번이고 확인했는데 곰팡이가 절대 없다고 해서 방심했다가 제가 좀 늦게 발견을 해서 그걸 확인하기위해 벽지를 살짝 뜯었는데 안에 정말 새까맣게 곰팡이가 있었어요ㅠㅠ 근데 저보고 왜 뜯었냐고 하면서 이 위에 도배를 해야하는데 벽지 뜯으면 안된다고 운나쁘면 집주인이 물어달라고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곰팡이가 생기면 당연히 벽지는 뜯고 다시 도배를 해줘야 하는줄 알고 일부 뜯은건데 혹시 제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안먹혀요..원래 입주후 방에 있는 인터폰으로 변경해서 출입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변경해도 공동현관에서 막힙니다. 저야 출입카드 있지만 택배도 그렇고 가족은 가끔 올텐데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전 세입자가 카드로만 출입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해결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겠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나갈때까지 해결이 안될것같아서 걱정이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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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 내부에 곰팡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찢는 행위는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지를 새로할 때 기존 도배지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관 출입문 잔금장치에 고장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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