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말정산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4대보험 가입자인데 저는 일용직으로 상시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할때 인적공제하는곳에 저를 추가하면. 저는 종소세 신고때 인적공제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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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2. 배우자분은 일용직근로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항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를 한다고 하였을 때 위 금액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어 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지 못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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