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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22

부동산 안 가고 개인간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부모님명의 아파트로 자식인 제가 들어가 살거라서 굳이 부동산 갈 필요는 없지만,

월세는 꼬박 달마다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월세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은데

1. 부동산 개입 없이 개인간 월세계약 가능한지.

2. 인터넷에 있는 월세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건지.

3. 개인간 월세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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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진행 방법이나 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부동산 개입 없이 개인 간 월세계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통상적인 절차와 같습니다만, 거래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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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월세계약도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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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식 다운받으셔서 각자 인적사항과 보증금,월세,계약기간,특약사항등 기재하셔서 한부식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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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정확한 주소와 임대 부분을 명시합니다.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잔금, 월세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2년이며, 협의된 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양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내용을 기재합니다.

    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상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 포털’이나 '마이홈 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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