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정확한 주소와 임대 부분을 명시합니다.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잔금, 월세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2년이며, 협의된 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양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내용을 기재합니다.
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상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 포털’이나 '마이홈 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