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는 의무는 없기에 인터넷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두분이 임의로 작성한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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