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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0

월세연말정산시 계약서가 증빙되어야하는데부동산업자를 안 껴도 되는지?

월세를 제계약하려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월세연말정산시 계약서가 증빙되어야하는데
부동산업자를 안 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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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는 의무는 없기에 인터넷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두분이 임의로 작성한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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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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