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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레아131
굳건한레아13123.05.10

교통사고로 골절4주 진단 나왔는데 3주도 안되서 보험사에 병원측에 퇴원시켜야된단는데?

교통사고로 코뼈골절3주 오른손 엄지손가라위 손목쪽 골절4주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코수술은 입원6일만에 수술하고 오른손은 반깁스만하고 경과를 보고있는 상태대요 보험사에서 병원측에3주도 안되서 퇴원시켜라 했다는데요 아직 아프고 치료가 더필요한데 이건 강제퇴원 뭐 이런건가요? 금융감독원 이런데 고발해야되나요? 정말 답답사고 궁금해서요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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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보험사에서 보는 관점은 재활치료가 요하는 부분이 없고,

    두 다리로 건전하게 걸어다닐수 있는 상황이니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는거 같습니다.

    본인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 써줄 병원을 찾아야지만 입원치료가 가능 할수 있겠습니다.

    대인담당자에게 오른손이 잠겼으니 일상생활이 안되어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을

    해보는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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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재정누수로 인해서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앞으로 받을 치료비를 미리 주고 빠른 퇴원을 원유하는 것으로 봅입니다. 보험사측에 심중하게 경고하세요. 보험사도 별수 없습니다. 의사진단이 그렇게 나와 요양중인데 빨리 퇴원시키는 것은 보험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초 진단주수만큼 입원하셨어도 입원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사진단에 따라서 추가입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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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주수는 해당병명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의사가 진단내리는것으로 입원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단일수와 입원기간을 맞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판단하기에 통원진료가 가능하면 퇴원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보험사의 요청으로 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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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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