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업자입니다.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하는데 농부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전자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생산 또는 재배하는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내역서, 대금 증빙, 농산물을 공급한 농민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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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농부에게 매입자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이체내역등을 매입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