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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50223.02.09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하는데 계산서가 발급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인터넷 판매 업자입니다.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하는데 농부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전자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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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생산 또는 재배하는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내역서, 대금 증빙, 농산물을 공급한 농민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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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농부에게 매입자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이체내역등을 매입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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