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 12월 급여가 정리를
입력하지 않아서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던데요.
12월 급여뿐만 아니라 21년도 급여정리가 다 된
이하에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회사에서
다 잘 받던데
총무 경리 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슈 영수증을
뽑는 전체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자의 경우 12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완료된 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