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피고소인에게4년전 전재산을 사기를 당해 해당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저는 피고소인에게4년전 전재산을 사기를 당해 해당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담당수사관은 고소장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그누구에게 물어봐도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하였고 법을모르는저는 검찰에 항소, 재정신청 ,대법원까지 모두패소 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수사관이 현재 잘못판단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을 상대로 부실수사에 대하여 해당경찰민원제기,, 권익위원회, 국가을 상대로
소송등 어느곳에 부실수사에 대한 피해을 진정하여 재수사를 하는방법을 좀알려주세요
땅을치고 통곡할정도로 피고소인에게 전재산을 사기을 당하여 대한민국 최고에 억울한 사건 입니다
추가질문 경찰이나 ,검사등 그들도 신이 아닌데 잘못판단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어야 하나요
잘못판단 한것을 바로잡는 곳좀 알려주세요
유튜브보니 검사들도 상당수 잘못 판단을 한다는데요 바로잡는데가 있다는데요
물론 민사로 다투면 된자지만 검찰에 판단이 민사에서 뒤집으려면 상당한 최고의 변호사을
선임해야 하는데 저는 전재산을 사기을 당하여 변호사을 살수없는 현실입니다
경찰,검사,법원에 잘못결정된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것은 공산당이나 하는행동안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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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대법원 등이나 이의 신청, 불복 신청을 다 하신 경우라면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재수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