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재수사 경찰 하지않고 검찰송치

가게에서 업무방해한 사람은 다른사람인데

주인이 신고하여 제가 체포가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판사한테 억울하다고 얘기햇더니

재수사요청하고 석방시켜주었는데 4개월동안

경찰은 조사도 하지않고 업무방해한 사람이 현장에

잇엇던 다른사람이고 저한테 증거영상이 있다고

그사람불러서조사를 하라고 햇는데 하지도않고

검찰로송치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기 어렵고 송치된 것이 본인에 대한 부분이라면 추후 무죄를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사를 요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