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사업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상 이익인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