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270일 이직 후 4개월 근무 실업급여 혹은 상병수당 받을 수 있으까요?
최근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그분과 상담 시 권고사직을 얘기하던 상사분이 남은 인원도 정리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도 근무자의 업무인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권고사직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1달 정도 후면 권고사직에 대해 권유가 올거 같은데
당장 퇴사하면 금전적으로 힘들고 같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최근 몸이안좋아졌지만 업무를 위해 의사와 상의후 통원치료 중인데 상태가안좋아져 입원이야기가 있어 혹시 권고 사직 전에 입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 했지만 받는다는 장당을 못해서요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과 합치면 근로일수가 270일이 넘어가는데 이직을 전직장을 퇴사하고 한달뒤 거의 정확하게 30일 후에 해서 제 상황에 상병수당이나 실업근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일수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후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입원하면 못받습니다.
질병퇴사시 12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회복되어 취업활동이 가능할 때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