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엄청난비둘기156
엄청난비둘기156
24.02.19

권고 사직 통보 후 사측의 제안인데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어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는 인원 감축으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4년차 만 3년 딱 근무 했고 주축이되는 프로젝트도 몇개 해서 성과금도 받고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사측에서는 위로금 차원 2개월 ( 지급에 대한 협의 가능) + 서울 지사로 발령 후 (발령서 등 기타 서류 빠르게 차리가능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성


이 조건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발적 퇴사이며 통근 곤란 사유이지만 위로금 지급 내역에 의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지

2. 위로금 지급은 일시불로 받고 싶은데 협의를 통해 가능한지 또는 유급휴가 성격을 띄며 2개월 월급 식으로 받는 방법이 옳은 판단인지

3. 위로금 지급이 유급휴가 성격을 띄고 있을 경우 통근 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 발령후 2개월 경과)

4. 해당 조건을 승낙했지만 미지급등 기타 계약 이행이 안될 경우 대응하기 위한 필요 서류( 합의서 등)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