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위로금 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 꼭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해도 됩니다.
3. 되도록 실제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유와 달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 이동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만
취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문서로 작성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인데 인사발령 형식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회사와의 대화도 녹취를 해두면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