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4.2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9월에 다시 근무를 하는 경우, 기간의 공백이 상당하여 근로의 연속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퇴직금은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상황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23년부터 일한 기간도 포함이 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히는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