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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후투티212
기관장의 직무정지이며 현 직무대행체제 입니다. 타업체와 개인정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직인을 찍지만 문구는 이사장직무대행 (직책)○○○로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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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관장이 부재하다면 문구는 이사장 직무대행 (직책)○○○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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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대행체제라면 상기 문구를 기재하여 직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관장의 직무정지이며 현 직무대행체제라면 직인을 찍지만 문구는 이사장직무대행 (직책)○○○로 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인을 찍지만 문구는 이사장직무대행 (직책)○○○로 해야하나요
→ 실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