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2.05.30

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IT 개발자입니다.

계약형태 : 연단위 유지보수 용역계약

계약서 명시내용 : 기간, 업무 내용 등

계약 : 1차 협력업체 아래 파견 전문업체와 계약중

협업인원 : 대기업 현업(정직원), 1차 협력업체 정직원(PM), 프리랜서

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1. 현업이 PM을 건너뛰고 프리랜서에게 다이렉트로 오더를 내리는 경우

2. 현업이 프리랜서의 인사권을 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저 프리랜서는 짤라라 등)

3. 계약서에 유지보수로 명시되있는데 구축에 투입시키려는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하는 경우에 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지휘감독을 하고 인사권을 관여하는 경우 현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성 업무내용이 아닌 것을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징계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현업이 1차 협력 소속 프리랜서를 직접 지휘감독하면 (불법)파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도 판단해보아야 하구요.

    도급/파견

    프리랜서/근로자

    인지 여부를 명확히 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곧바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도급인 또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인사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용역업무의 내용은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추가적인 용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오더를 내릴 경우 대기업이 프리랜서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1과 마찬가지입니다.

    3. 당초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에 투입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는것은 없어보입니다.

    2. 현업분이 실무자에 해당되고 일정부분 권한이 있다면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3. 프리랜서라면 계약한 업무만 하면되며, 추가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