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IT 개발자입니다.
계약형태 : 연단위 유지보수 용역계약
계약서 명시내용 : 기간, 업무 내용 등
계약 : 1차 협력업체 아래 파견 전문업체와 계약중
협업인원 : 대기업 현업(정직원), 1차 협력업체 정직원(PM), 프리랜서
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1. 현업이 PM을 건너뛰고 프리랜서에게 다이렉트로 오더를 내리는 경우
2. 현업이 프리랜서의 인사권을 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저 프리랜서는 짤라라 등)
3. 계약서에 유지보수로 명시되있는데 구축에 투입시키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