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법인차량 사고후 수리 비용 청구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 차량이있는데
작년에 직원이 회사일로 출장을 가다가 주차하는 와중에 주차장 앞라인을 보지 못하고
앞라인 범퍼 휀다를 박아버렸습니다. 휀다 깨져있는상태 그러나 그사고 있을당시 대표님이 회사 공업사 가서 견적받아오고
수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수리 안하고 퇴사한 직원입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초반에 50대50으로 처리를 하자고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자기는 비용낼수가없다 어짜피 보험처리하면 되지않냐 하는데
법인 렌탈차량이며 아직 1년도 안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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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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