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 차량이있는데
작년에 직원이 회사일로 출장을 가다가 주차하는 와중에 주차장 앞라인을 보지 못하고
앞라인 범퍼 휀다를 박아버렸습니다. 휀다 깨져있는상태 그러나 그사고 있을당시 대표님이 회사 공업사 가서 견적받아오고
수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수리 안하고 퇴사한 직원입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초반에 50대50으로 처리를 하자고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자기는 비용낼수가없다 어짜피 보험처리하면 되지않냐 하는데
법인 렌탈차량이며 아직 1년도 안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