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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단벌레258
빈티지한비단벌레25824.02.28

법인차량 개인과실 100% 폐차. 직원 부담금이 있나요?

퇴근길에 직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가 중고 구매가보다 더 나와서, 폐차를 하기로 결정 했고요.

이런 경우 직원에게 차량 금액을 부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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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닌 민사입니다(변호사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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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과실로 인해 회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임금에서 공제해선 안되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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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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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에게 차량 금액을 부담할 수 있나요?

    ->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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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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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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