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직원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가 중고 구매가보다 더 나와서, 폐차를 하기로 결정 했고요.
이런 경우 직원에게 차량 금액을 부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닌 민사입니다(변호사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과실로 인해 회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임금에서 공제해선 안되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