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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0.09

퇴사직원의 법인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 절차??

퇴사직원의 법인 차량(법인명의 리스) 운행 중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퇴사한 직원의 회사 본사는 지방에 소재, 지점사무소 인천에 소재
2. 2019년 9월 30일(월요일) 권고사직으로 퇴사
3.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2019년 10월 1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4.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나, 진행하고 있던 업무가 있어 그 부분을 같이 진행 좀 해달라는 지점 소장의 부탁이 있어 소장과의 협의 하에 업무진행 하기로 함
5.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인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년 10월 8일(화요일) 차량 접촉사고 발생
6. 피해자 차량 차주, 보험회사에 상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함(퇴사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법인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
7. 또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에도 접촉사고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차주 및 보험회사에도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에 대해 동의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의 차주가 퇴사한 직원의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

퇴사직원의 본사 및 지점에서도 법인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보험 담당자도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알아 본 다음 담당자 재지정 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는 상황임.

법인 차량보험 및 개인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시에 퇴사한 직원이 직접 현금(또는 현물)을 통한 합의방법 밖에 없는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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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차량 보험 가입 사항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 습니다.

    만약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책임 보험만 처리 되는 경우 포함)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되거나 책임 보험만 처리 되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운전자는 종합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형사건 처리 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며 보험 처리가 된 다면 보험처리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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