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고지되는 금액은 12월말을 기준으로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보면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판단 합니다.
사업소득 2천만원을 살짝 초과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빼고나면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에,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확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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