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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22.09.12

사업소득 연간2000만원 연기준 5월?12월?

부수입으로 사업소득을 얻고자 할때

연간 2000만원 이상의소득을 얻으면 보험료가 인상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연간2000만원은 12월을 기준으로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인 5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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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의 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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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입으로 사업소득을 얻고자 할때

    연간 2000만원 이상의소득을 얻으면 보험료가 인상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연간2000만원은 12월을 기준으로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인 5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 연간 소득금액은 1월부터 ~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매년 5월(전년도분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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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득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소득일 경우 12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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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1월~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만 다음연도 5월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1~12월)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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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의 소득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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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월액에 대한 4대보험료의 부과는직전연도 1년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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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고지되는 금액은 12월말을 기준으로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보면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판단 합니다.

    사업소득 2천만원을 살짝 초과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빼고나면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에,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확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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