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연말정산 또는 고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