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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학개론
순수학개론
22.10.06

취업규칙에서의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회사의 인지가능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유투버 활동 등으로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사업자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바로 인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샘플링 등 능동덕인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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