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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보석새229
뛰어난보석새22924.04.12

겸직이 안되는 회사인데 겸직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회사 내규에 대표이사 허락없이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신고되며 최소 소득으로만 신고되고 4대보험은 들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때 회사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알게 된다면 회사 내규를 어긴 상황으로 저에게 징계 또는 퇴사 처리 또는 월급반환 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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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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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설사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되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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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서

    투잡 겸직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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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은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겸직은 위벚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경우 위반하면 회사 자체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월급반환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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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물론 징계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월급반환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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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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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잡하시는 것이 본 회사의 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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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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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따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징계는 감행될 수 있습니다.

    월급 반환은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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