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지는 않는데,(계약서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구요) 혹시 겸직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알아차릴 방법이 있나요?
겸직신고를 안하면 회사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주변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겸직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의 소득이 주된 직장의 소득을 초과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어 알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알리거나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둘 다 가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한 사업장에게 고용보험 취소 건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료 직원들이 신고하여 회사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개인의 겸직 여부를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직장의 급여가 본직장의 급여보다 커서 고용보험 변동이 있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급여가 큰 직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전산상으로 회사에서 바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4대보험을 통해 알 수도 있으나
그 외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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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액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은 회사에서 임의로 찾아볼수 없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생시 고용센터나 세무서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회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신고를 안하면 회사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
→ 4대보험 이중가입,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발생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업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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