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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무희새4
잘생긴무희새423.12.17

퇴사 후 전직장 상사의 폭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퇴사 후 임금체불로 전문가문들의 조언을 듣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폭언이 잦고 폭력성을 보였던 분이라 사실 조금 겁이 나서 미리 조언을 얻고자 질문을 올려봅니다.

그분이 저의 집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것에 찝찝함이 많이 남는데요..

노동부 임금미지급 처리과정에서 분명 그분에게 연락이 갈테고 그 후 만약 그 분이 저에게 문자나 카톡 등으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거나 거주지로 찾아온다면 신고 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말 몇개월 근무하며 직원 전체 혹은 특정 직원에게 자주 욕설이나 협박을 가했던분이라 걱정이 큽니다..

현명하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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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거나 거주지로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문자나 카톡 등으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거나 거주지로 찾아온다면"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위협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상대방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안전 면에서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