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받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집이 저의 확정일자 이후 다른 회사로부터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제가 경매를 할 경우 그 가압류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와 무관한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보다 후순위 가압류라면 경매절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것을 별개로 하고 등기에서는 삭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이후의 가압류 건이라면 해당 가압류 순위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서 대항력을 가지므로 경매 신청시 본인이 먼저 경매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