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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인자한코끼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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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재산 조회비용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달에 소액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변제하지않을 가능성이 커서 재산명시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드는 인지대, 송달료, 조회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소액심판을 제기할때 보정명령을 따르는데에 든 초본 등 발급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에 포함하여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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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절차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심판시 지출된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