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 등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수업과 클리닉의 경우 학원의 독자적인 지식이라기 보다는 강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으로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 지역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 기간도 특정되지 않았고 사실상 특정 지역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10.3.11. 2009다82244).
2.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지각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을 예정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은 퇴직 후 경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불문하고 7일 이내에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채무불이행(특정 시점 이전에 퇴직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예정한 것이라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업금지약정으로서 무효일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