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소득 타인명의
제가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거라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다니던 곳인데 사람 소개해달라 해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요,
점장님이 타인 명의로 소득신고해 줄 테니 같이 하자고 하고, 친구는 괜찮다면 자기 명의로 소득신고해 주겠다고 하네요.
타인 명의로 소득신고하는 건 많이 들어봤지만 제 친구가 2월에 출국해서 1년 뒤에 입국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어렵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건 아니건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