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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두루미110
뛰어난두루미11022.03.04

월세계약이 2년 끝나가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한다해서 한다해놓구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했는데 시세랑 차이가 넘 많이나서 안한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계약날짜는 20 일정도 남맜구요~

가능하다면 외사촌동생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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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그렇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및 만기이사결정여부는 2달전에 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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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인이 수락을 했으면 갱신절차는 끝났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해도 안됩니다.

    거절사유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외사촌은 직계가 아니므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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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는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에 의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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