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이 2년 끝나가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한다해서 한다해놓구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했는데 시세랑 차이가 넘 많이나서 안한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계약날짜는 20 일정도 남맜구요~
가능하다면 외사촌동생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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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그렇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및 만기이사결정여부는 2달전에 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인이 수락을 했으면 갱신절차는 끝났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해도 안됩니다.
거절사유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외사촌은 직계가 아니므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는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에 의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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