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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프로도
진실한 프로도22.10.13

월세 기간 만료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 월세계약이 만료 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2년후 묵시적갱신이 이뤄진 상태인데요

며칠전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새주인이 들어와 살 수도 있고 전세 월세 등 변경 해서 집을 내놓을거 같은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한 2년 정도 더 살았으면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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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6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통지한 것입니다.


    매매를 이유로 한 것이니, 이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의 집이 팔리지 않았다면 청구권은 계속 유효하다고보이고요, 임대인의 집이 이미 6개월전부터 팔려서 새로운 매수자가 자가 거주를 위해 입주한다면 갱신 청구권의 예외사유로 보아서 갱신청구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믈제는 여전히, 임대차 3법이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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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1회에 한해 갱신청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한다고 했을때 매수인이 갱신청구를 무마하고 실거주를 하려면 전세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년 3월 만기이시니 이미 그 시기는 지난것 같고 현재 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아닌한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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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더 연장 할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들어와 산다고 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사가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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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하면 최초계약2년 +묵시적갱신 2년 이 상태가 맞으신거라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3월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이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서로 합의내용없이 연장된거로 보아 이를 사용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어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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