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6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통지한 것입니다.
매매를 이유로 한 것이니, 이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의 집이 팔리지 않았다면 청구권은 계속 유효하다고보이고요, 임대인의 집이 이미 6개월전부터 팔려서 새로운 매수자가 자가 거주를 위해 입주한다면 갱신 청구권의 예외사유로 보아서 갱신청구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믈제는 여전히, 임대차 3법이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