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8월14일에 끝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7월9일날 집이 팔렸다며 통보해왔습니다.
재계약을 할꺼면 바뀌는 집주인과 이야기 하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저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바뀌는 집주인은 재계약을 할거면 월세를 2배 가까이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뀌는 집주인이 잠깐 전출까지 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경우 저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2년더 연장해서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6월14일에 묵시적갱신 요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가 퇴거를 통보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새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임대인은 이미 완성된 묵시적갱신을 소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거주기간을 인정 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었어도 임차인은 매수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임대차만료 2개월전에 소유권등기가 완료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전출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고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조건은 바꿀수없으며 잠시 전입신고를 옴겨달라는것은 대출을 받는다고 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후순위로 미루려고 하는 행위이며 절대그래서는 않되고 이미 갱신이 된것이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