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향리는 한 때 중앙 공무원의로서 녹봉을 받던 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의무 직이였고 향직과 무산계의 품계를 가졌던 고려 향리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노직(老職)으로서 노령에 달한 호장 경력자에게 명예직으로 선무랑(宣務郞, 종6품)·종사랑(從仕郞, 정9품)·장사랑(將仕郞, 종9품)등 낮은 위계가 수여되었을 뿐이였습니다. 즉 사족으로의 신분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신분의 이족(吏族)으로 편제된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직 공무원 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방직 공무원 정도에 해당 하며 급수는 동사무소의 8금 서기나 군대의 중사 정도의 직급 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