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평 1.5룸 다가구 한 호실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되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및 보증금(배당금)을 받으려면 전입/확정일자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데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단기로(경매가 끝날때까지) 월세 내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을까요?
향후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다하면 제가 보증금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