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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거주 2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으러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취업으로 인해 40km이상 출퇴근거리 발생시 1년 실거주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현재 저는 무직이고 아내가 곧 취업할 곳이 60km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내 취업으로 인한 사항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지역은 투기지역,허가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1주택자는 2년보유,12억이하는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어떤 지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며 실거래가액이 12억이내인 경우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와 용산구)이 아니면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가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이상 거주하고 근무 관련하여 타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때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취업할 곳이 60km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취업에 대한 내용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제 지식이 짧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