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주택 요건을 모두 채우고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저는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지만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이 충족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