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 국가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자녀가 비록 국가장학금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부모님에게 있고 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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