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할 경우 증여로 보나요?
1)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증여에 해당될까요?
2) 증여에 해당된다면 회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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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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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