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설계시 비과세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과 공제액은 얼마까지 될까요?
직원급여설계시 비과세로 원천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유지비나 식대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그냥 항목만 달면 비과세 인정이되고 금액은 얼마까지 인지 다른 인정항목이 또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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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1.식대
-> 별도의 식사 등 제공 없이 식대로 월 10만원까지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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